양 기관 유·무형 자원 상호 공유 방침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필요한 '화학사고 영향분석 프로그램(KORA)' 등 양 기관의 유·무형 자원을 상호 공유해 활용한다. 또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등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공동심사 시범사업을 6월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화학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전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전문기관과의 협조를 늘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엄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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