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금감원, 예방 위해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 발송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돈을 주는 불법 대포통장 관련 문자메시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 모집광고 건수는 총 801건으로 이중 73%인 579건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했다. 이는 전년대비 283% 증가한 수치며 올해 1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가 늘어난 이유는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이를 피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확보하고 있었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최장 12년동안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대포통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4900만명에게 '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또한 "최근 대포통장 모집 행위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증가하고 있다"라며 "통장 대여·양도로 피해 입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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