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금감원, 예방 위해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 발송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가 늘어난 이유는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이를 피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확보하고 있었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최장 12년동안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대포통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4900만명에게 '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또한 "최근 대포통장 모집 행위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증가하고 있다"라며 "통장 대여·양도로 피해 입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우교 기자
persist11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