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식약처, 일명 '마약풍선' 속 아산화질소 오·남용 대책마련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아산화질소를 넣어 순간적으로 환각증상을 유발하는 '해피벌룬'이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도로 퍼짐에 따라 환경부와 식약처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일명 '마약풍선'이라고 불리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및 휘핑크림 제조,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과다 흡입시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순간적인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흡입하는 등 오·남용되는 문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환각물질로 지정될 경우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환경부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 주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수입·소분하는 업체에는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의약품용의로 공급되는 아산화질소의 경우 용기에 '의료용'으로 표시하고 개인에게 불법 유통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처분 및 고발 조치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산화질소 오·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민들에게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물질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흡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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