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등 전문가 인터뷰

[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형사처벌이나 실손배상 '효과' 미미
악의적 기업행위엔 징벌적배상 당연

이재명 성남시장

돈 벌겠다고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악질 기업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필요하다. 형사처벌은 정경유착으로 인해 쉽지 않고 실손해만 배상받는 배상소송은(전보적 배상)소송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 효과가 너무 적다. 더구나 사람이 죽어나가도 배상액만 조금 집어주면 그만이니 기업의 악행과 국민의 피해는 점차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악의적 기업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히면 실손해를 넘어 '징벌적 배상'까지 시켜야한다. 악질기업행위에 대해서는 수익액 전액은 물론 그 이상의 징벌배상을 시켜서 '악질행위'로는 이익이 아니라 손실만 생긴다는 것을 숙지시켜야 한다.


피해자 입증 어려운 현실서 필요
본보기적 손배, 유사행위 예방케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한국이 기본은 대륙법계지만 현재 우리는 미국법 제도를 많이 수용 했다. 국민참여제판제도도 미국의 배심원 제도를 인용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영미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은 궁색하다. 우리 현실에서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스스로 입증해야하는데 참 쉽지가 않다는 점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는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기업이 징벌적 배상을 피해가 위해서 적극적인 합의에 나서게 될 경우 소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본보기적 손해배상은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미가 무엇보다도 크다.


과도한 손해배상은 정의관념에 부합
불법행위 억제수단 형사처벌 등 많아
김재형 대법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손해배상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과도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이 제도를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지 의문이다. 불법행위 억제 수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아니라도 형사처벌 등 다양하다. 불법행위를 억제하려고 하나의 수단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 도입때 장점이 많은지 따져봐야
액수산정 등 공정성 시비 이어질수도
홍승면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외국제도를 도입하려면 우리 현실 여건에 적합한가와 장점이 많은가를 따져봐야 하는데 이 제도가 장점이 더 많은 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 만약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대륙법계 국가 중 최초의 경우로,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별다른 검토가 돼 있지 않은 상태다.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참작요소가 특정돼 있다고 해도 담당 판사의 철학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매우 크며, 상하나저 두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크게 인정하는 판사를 찾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사태는 재판의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