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낮추고 면적 줄였지만…신세계 1곳 참여
국가당사자계약법 시행령에 의하면 면세점 사업권에 단독입찰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경쟁 입찰에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다. 그런데 신세계 한 곳만 서류를 제출하면서 DF3구역의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자 선정 시도를 할 때마다 10%씩 임대료를 낮춰 이번 다섯 번째에 기존 대비 30% 낮춘 453억원으로 재조정했다. 운용면적도 4889㎥에서 4278㎥으로 줄였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중국당국의 금한령(禁韓令)조치가 내려지면서 면세점의 수익성이 떨어진 상태에다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운영비로 인해 사업자들이 선뜻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DF3 구역에 입찰신청을 낼 수 있는 업체는 신세계면세점과 한화 갤러리아 뿐이다. 호텔신라와 롯데는 각각 DF1와 DF2 사업자로 선정돼 중복 낙찰 불가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공사는 신세계면세점과 수의계약을 추진할지는 미정이나 재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유찰돼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의 협의가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며 "중복낙찰을 허가하는 등 입찰 조건을 변경해야 더 이상의 유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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