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낮추고 면적 줄였지만…신세계 1곳 참여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유찰됐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 유찰이다.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까지 진행된 DF3 구역 운영 사업자 모집 결과, 신세계면세점이 입찰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가당사자계약법 시행령에 의하면 면세점 사업권에 단독입찰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경쟁 입찰에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다. 그런데 신세계 한 곳만 서류를 제출하면서 DF3구역의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자 선정 시도를 할 때마다 10%씩 임대료를 낮춰 이번 다섯 번째에 기존 대비 30% 낮춘 453억원으로 재조정했다. 운용면적도 4889㎥에서 4278㎥으로 줄였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중국당국의 금한령(禁韓令)조치가 내려지면서 면세점의 수익성이 떨어진 상태에다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운영비로 인해 사업자들이 선뜻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DF3 구역에 입찰신청을 낼 수 있는 업체는 신세계면세점과 한화 갤러리아 뿐이다. 호텔신라와 롯데는 각각 DF1와 DF2 사업자로 선정돼 중복 낙찰 불가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공사는 신세계면세점과 수의계약을 추진할지는 미정이나 재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유찰돼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의 협의가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며 "중복낙찰을 허가하는 등 입찰 조건을 변경해야 더 이상의 유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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