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기득권 득세에 중앙당 전횡등 폐해 양산


기초·광역의원들

'종속적 역할'강요
풀뿌리 민주주의 역행

'폐지론' 우세속
일각선 "폐단원인
제도 아닌
운용주체서 찾아야"



[일간투데이 김동초 기자] 먼저 정당공천제에 대해 논하기 전에 제도 자체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개헌의 필요성이 정치권에 급하게 불어 닥친 이면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공통적 불만이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도를 바꾸고 개헌을 한다고 모든 정치행위와 제도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것이란 기대는 위험한 발상이다. 제도보다 사람의 사고방식이 모든 제도를 우선한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부활한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는 광역의원만 정당공천을 했고 기초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이 없었다. 그러나 다음 선거인 1995년부터 기초와 광역 모두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정당공천제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정당이라는 조직이 선발권을 갖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정치에 관심과 실천의지를 갖는 후보자들이 정당의 공천을 받고 정당명을 부여받아 선거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된 기초선거 공천은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취지로 시작됐다. 후보자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증하고, 정치적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면도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당공천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자치라는 근본적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나며 각종 부작용을 양산해왔다. 기득권과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세를 통한 정치풍토가 현실적인 정치판에서 도저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정치판의 기류로선 중앙당의 전횡과 민의를 대변하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결국은 기초(시·군)의원이나 광역의원은 영원히 국회의원들의 종속적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의 민주주의의 실패를 불러왔고 그 결과 국회의원 개인의 주관적 이익에 따른 전권들이 부패를 필연적으로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정당공천제가 폐해도 있지만 후보자들의 면밀한 사전검증이라는 잇점도 있다.

지방자치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실행된 이후 눈에 띄게 나타난 현상 중에 여성의원 진출이 20배가량 증가해 가장 두드러졌다. 장애인과 정치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진출에서도 커다란 상승폭을 그렸다. 또 지역에서 토호적 성격을 띠던 특종업종 종사자의 비율이 줄고 건설업 등 이권에 민감한 업종의 진출자들이 감소됐다. 부수적으로 의원입법 발의 건수의 상승이 지방의회의 활성화라는 시너지현상을 불러왔다.

공천제로 인한 후보자와 당선자의 공과를 가림에 있어 과실 쪽 책임의 문제를 정당에 묻는 제도적 안전장치 또한 장점이다.

이런 면을 고려해 볼 때 정당공천제의 폐지와 유지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정치전문가 의견이나 유럽의 선진의회정치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벤치마킹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드러난 정당공천제의 현주소를 보면 폐지 쪽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제도가 사람을 앞설 수는 없다.

일전에 노무현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유시민의원은 개헌에 대해 일침을 놓은 바도 있다. 정치인들의 사고와 접근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수없이 많은 개헌을 한다 해도 결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점에 부딪힐 것이며 결국은 계속되는 개헌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피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동안 정당공천으로 야기된 여러 문제점으로 폐지 쪽의 여론이 우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폐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 자체가 아닌 운용주체인 사람에게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폐지와 유지의 논쟁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비단 정당 공천제만이 아닌 모든 제도란 운용의 객관적 시스템과 객체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게 방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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