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민주제 취약점 보완할수있는 최상책

정책·집행 성공이행위해
감시 등 견제장치 절실


주민참여장치 확대 공론…
지나친 주민소환제 등은
또다른 부작용 유발 주의



[일간투데이 김동초 기자] 주민참여란 그 지역의 정책 과정에서 거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 특수 계층의 엘리트나 전문직, 혹은 정치인들이 아닌 보통사람들, 순수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말한다. 이는 정부정책 중 어떤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는 문제이거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정책과정에 대해, 그 지역 내의 주민이 요구·교섭·투표 등을 통해 관여하는 일 또는 그 관여 행위를 주민참여라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로는 간접 민주정치체제인 현 정치 시스템에서 대표민주제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민주제 즉 대의 민주제는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길이 주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결국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 즉 국회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일차적인 의무와 책임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자신의 정치입지에 몰입하게 만드는 현실이 주민 참여제의 절실함을 불러왔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바람이나 기대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이다. 어느 특정계층이나 집단의 목적이 아닌 평범하고 힘없는 절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반영에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참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정치란 결국 대중의 뜻을 전달하고 반영해서 최상의 결과 치를 이뤄내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정치형태며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이어 정부나 국가기관 즉 행정기관이 그 근본적인 업무와 집행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에 준하는 종사자들, 바로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실행 도나 자세, 사명감에 대한 일종의 감시와 비판에 따른 견제장치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과 집행의 불일치를 막기 위해 반드시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감시와 제재기능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인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도 이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소극적 정치참여로 이어지며 낮은 투표율을 불러온다. 이로 인해 대의 민주주의로 선출된 의원들은 그 지역 주민들의 민의파악이 어려워지며 확실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 비효율적인 정책과 선출된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사명의식보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임기를 대부분 할애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어느 인문학자의 말처럼 정치에 대한 소극적 관심이나 투표 미 참여로 결국은 자기보다 훨씬 저급한 인물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현실이다.

주민참여제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스위스나 미국은 공청회나 주민투표제, 발안제도, 타운미팅 등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참여가 극히 소극적이며 지엽적인 상황이다. 그나마 정치인이나 그 지역 수장들의 행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주민소환제를 비롯 간간히 주민참여 행태를 보여 왔지만 명분의 불확실성이나 타당성 부족 등으로 대부분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며 사회적 이슈를 몰고 오지 못했다.

대의민주주의를 통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들의 정치나 정책에 대한 참여의식이 필요하며 보다 제도적이며 효율적인 주민참여 확대장치나 방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다.

주민참여의식의 확대가 대의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며 지방자치강화의 가장 확실한 정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빙자해 사사건건 정책보다 인물에 반하는 지나칠 정도의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참여는 또 다른 민주주의 저해요인의 하나가 될 수도 있어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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