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이달 22일부터 원룸, 고시원 등의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위해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직권으로 주소 부여가 가능한데요.

이 같은 조치는 지난 9일자 중앙일보의 '동·호수 몰라 집 확인 허탕…‘반쪽 주소’에 길 잃은 복지'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과 함께 이뤄졌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 1월부터 원룸·고시원 등도 상세주소를 신청해 부여 받으면 주민등록에 동·층·호를 기재해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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