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에 담을 내용이 많다. 필수적인 내용 중 하나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4.02%다.
헌법에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넣어주고 지방의 조세책정자율권을 부여해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지역마다 자율성을 갖고 특색 있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입법권의 확장 또한 필요부가결하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고 있으며, 법령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는 체제이다. 지방정부는 결국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에 광역법률제정권이 주어져야 한다. 실제 대선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를 약속한 바 있다.
지자체들은 인사에 있어서 여전히 중앙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주 재정권과 자주 조직권 보장이다. 하지만 지금은 구걸하다시피 돈 한 푼 얻으러 다녀야만 하고 국장급 하나를 시·도지사 맘대로 못 만드는 실정이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꽃피기 위해선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는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 전국 시·도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