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새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최근 서울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이상과열 문제가 정부의 주요현안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부동산 규제와 금리인상이 동시에 진행할 경우 되레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이 확대될까 우려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한국시간으로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미국 정책 금리가 연 1.0%∼1.15%로 올라서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졌다. 연준이 올 하반기에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터라 조만간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보다 커졌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규제 강화 의지를 보이면서 일단 시장은 예의주시 하는 분위기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탓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는 올 1분기까지 1359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따라서 정부가 가계부채의 급증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방안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 강화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한다. 다만 당초 취지와 달리 애꿎은 서민들의 자금 부담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는 오는 8월 중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거나 청약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금리까지 오르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취약계층에게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규제를 섣불리 강화했다가는 자칫 서민층의 자금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조기 도입 시기도 논의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점진적 금리인상은 이미 시장에서도 예상했던 만큼,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반영하기 있었기 때문이다. 규제는 하되 실수요자들에게는 타격을 입혀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차등적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일부 투기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선별적인 대응으로 부동산 시장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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