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광명·부산 진구·기장군 등 3개 지역 추가
조정지역 LTV·DTI 10%p 강화…잔금대출에 DTI 도입

▲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일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19일 규제지역 확대·강화를 골자로한 '6·19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청약조정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이 새로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었으며 이들 지역에 한해 내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신설되고 서울 전역에서 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한편 하반기에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 확대

우선 청약조정대상 지역이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부산진구 3개 지역이 추가돼 총 40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전매제한기간 강화와 1순위 청약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전매제한 규제는 이날 이후 시행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서울도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만 적용되던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의 전매제한이 서울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현재 서울은 강남4구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로 돼 있고 나머지 21개 구는 1년 6개월로 돼 있다.


■ 조정대상지역 한해 LTV·DTI 10%p 강화

정부는 청약조정지역을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을 새롭게 추가하고 이들 지역에 LTV와 DTI 규제를 강화했다. 내달 3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간다. 또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도입된다.

나머지 지역에 대한 LTV·DTI 완화 조치는 1년 연장되고,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은 이르면 8월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다만 서민층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 재건축조합원 주택 분양 3→1채로 제한

이와 함께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조정대상 지역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분양을 허용된다. 현행은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3주택, 이 외 지역에서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다.

다만, 기존에 소유한 주택 가격 또는 주거면적 범위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계획인가를 신규 신청하는 단지부터 규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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