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 통제 강화 포석

[일간투데이 류재복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이 중국 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카드로 해외에서 1000위안(16만5000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중국 외환국에 해당 거래 내역이 보고된다. 신쾌보(新快报)는 중국 국가외환국이 최근 국내 금융기관에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은행 카드로 해외에서 1000위안 이상 출금 및 결제한 거래 내역에 대해 일제히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관광객이 은행카드로 해외에서 지출한 거래 총액은 1200억달러(134조36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에는 개인의 해외 지출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정이 없었기에 중국 관광객은 해외에서 자유롭게 ‘통큰 지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1000위안’ 신규정이 출범되면서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당국이 개인 해외 자금 유출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9월부터 중국 관광객의 해외 소비가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외환국은 이번 신규정은 국내 직불, 신용카드의 해외 지출 데이터를 수집해 개인 정보와 대조함으로써 국내 카드의 해외 불법 거래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선을 그었다. 개인 소비에 제한을 두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해외 보석상, 시계점 등의 고가 상점에서 국내 카드로 허위 구매한 뒤 현금으로 바꾸거나 해외 ATM기 출금을 통해 이른바 ‘개미이사(蚂蚁搬家, 대규모 자금을 작게 쪼개 국내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 방식의 자산 양도하는 ‘꼼수’가 적지않게 적발되고 있다. 외환국은 이런 불법 자금 유출 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신규정을 시행한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해외에서 국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카드와 연결된 제3자 결제 플랫폼을 사용한 지출 내역은 외환국에 보고되지 않는다. 즉, 즈푸바오(支付宝), 웨이신(微信) 등의 결제 시스템의 거래 내역은 외환국의 데이터 수집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밖에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분점에서 발급 받은 카드 거래 내역 역시 수집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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