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사후관리 인적요건
기업에 불리한 새 조세정책…
가업승계방법 재검토 필요할때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 확대로 매출 3000억 미만인 기업으로써 10년 이상 계속해 50%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고 피상속인은 일정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500억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정해놓고 10년간 사후관리를 한다.

가업상속재산을 10년 이내 20%, 5년 이내 10%를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주식지분이 감소한 경우,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한다. 상속이 개시된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추징된다. 또한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100분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추징된다.

문재인대통령은 선거기간 조세정책 관련 공약으로 상속, 증여세율 인상,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범위축소 또는 과세이연제도로 수정, 창업자금 가업승계 증여세 폐지 또는 축소, 상속공제금액의 축소 등을 주장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2.2% 밖에 되지 않는 상속세 납부의무자를 늘려 세수를 확충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하고자 함이다.

가업상속공제는 2007년 세법개정시 기술, 경영 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도입됐다. 또한 일본, 독일과 같이 100년 이상 된 장수 강소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과거 10년 동안 보수정권의 집권 하에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2007년 1억에서 2014년 이후 500억까지 500배가 증가했지만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으로 인해 도입을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시대 등의 영향으로 공장은 점점 더 자동화돼 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공장자동화를 위한 지원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시점에서 직원이 감소하면 안 된다는 사후관리 요건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사후관리의 인적요건이 까다롭고 조세정책이 기업에게 불리하게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시점에서 다각도에서 가업승계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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