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정유라(21)씨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20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청구된 '2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말 세탁'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검찰은 정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규정했지만,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최씨가 범행을 기획·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검찰은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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