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경기도인사위원회가 21일 성희롱과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광주시 고위공무원인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내려 논란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경기도청에서 근무한 간부공무원이라 솜방망이로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민 B씨(송정동. 54세)는 정직기간이 끝나고도 광주시에서 계속 A과장이 근무를 한다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경기도청으로 돌려 보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C씨(오포읍, 45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민단체와 연대해 문제의 A 과장을 비롯해 이를 수수방관한 시장과 국장 등 간부공무원들도 함께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A 사무관이 여자직원들을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성희롱(5월27일자)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달 30일자로 직위를 해제 시키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었다.

특히 광주시 감사담당관실의 조사 결과 문제의 A 사무관은 과 회식과 사무실에서 여자 직원들이 불쾌감을 느낄수 있도록 행동과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5월 청석공원에서 치러진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된 식사비용을 업체에서 대납하도록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이번 기회에 경기도에서 전출온 공무원들에 대해 모두 원대복귀 시켜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뉴스통신)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