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이른바 '팔만대장경 스캔 노예 사건'으로 불리며 대학원생들에게 8만장의 문서 스캔을 지시한 서울대 교수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캔 노예 사건은 지난 1월 피해 학생이 교육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학생은 "A교수의 무리한 지시로 대학원생 4명이 1년 동안 8만 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4000여개의 PDF 파일로 스캔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15일 사건 조사를 마치고 A교수에게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권센터의 결정이 사안과 비교해 너무 가볍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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