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공·제이텍트·셰플러코리아·한국엔에스케이 베어링 부품 가격 맞춰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자동차 부품 가격을 합의하고 각자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담합한 외국계 제조업체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6일 4개의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에 납품하는 베어링 가격 수준을 합의하고,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품 제조업체 일본정공과 제이택트는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싼타페·투싼 등 국내 SUV 자동차용 동력 전달장치에 장착되는 베어링 납품 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했다. 또 일본정공과 제이택트,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 등 4개 베어링 제조업체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진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4륜 구동차량의 보조 동력전달장치에 사용되는 32911JR 베어링 및 5종의 베어링 중 32911JR 베어링은 일본정공과 제이텍트가 공동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5종 베어링은 셰플러코리아가 단독으로 공급했다. 수동 변속기에 사용되는 리니어볼 베어링은 일본정공이, 6903 베어링은 한국엔에스케이가 공급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가 베어링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납품업체를 다원화 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임직원 간의 전화통화와 회합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조정해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행위 금지 명령과 정보 교환 금지 명령 등을 내리고 과징금 총 2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베어링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제 담합 행위에 대해서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뤄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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