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부당 거래 조건

▲ 한국소비자원은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가 가상현금 환불 거부 및 일방적 서비스 차단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 A씨는 지난 2월 포켓몬고를 이용하던 중 가상현금을 구입했다. 그러나 2시간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정 이용이 정지 됐다. 이에 구글플레이 및 포켓몬고 개발사 측에 계정정지 이유와 환불에 대해 문의했으나 사업자는 해명 및 환불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가 가상현금 환불 거부 및 일방적 서비스 차단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포켓몬고의 경우 고액의 가상현금 구입시 구매단가가 하락해 아이템을 할인 구매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실제 현금 1100원을 결제하면 1포켓코인이 11원이지만 11만원을 결제하면 1포켓코인이 7.59원이므로 고액의 현금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이 게임 이용자들에겐 이득이다.

그러나 가상현금에 대한 약관을 보면 구매 후 7일 이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환급해준다는 조건이 제시 돼 있다.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 후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포켓몬고는 또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계정 정지 등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계정 중단시 가상현금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는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침해하고 법률 보장돼있는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거래조건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켓몬고 가입시 거래조건을 살펴보면 게임의 일시적 지연·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포켓몬고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잔여 가상현금 환급 및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한다"며 "필요한 경우 미국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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