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출원된 특허의 경우 법인에서 근무를 하면서 만들어진 특허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된 특허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에 있어서 대표자 기여분과 회사 기여분이 제대로 반영돼야 할 것이다. 작년 말일자로 세금혜택이 종료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경우 보상금을 산정할 때 특허권의 독점도, 기여도를 반영해 그 가액을 산정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직무발명보상금 평가와 마찬가지로 특허권 평가 시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 특허권기간, 독점도, 기여도, 상관도 등을 모두 고려해 특허권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해 법인에서 적정한 대가보다 많은 대가를 대표이사에게 지급해 배임의 소지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사 대표는 가지급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이곳저곳에 자문을 받고 가장 솔깃한 자문에 손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가지급금 해결방법이 사후에 문제가 됐을 경우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국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은 없다. 그 만큼 매력적인 방법일수록 리스크도 높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작은 위험이라도 반드시 검토하고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확인해 그 위험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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