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물검사율·우선통관 등 해외통관 애로사항 해소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으로 중국 세관 통관이 여전히 까다로운 상태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다. AEO MRA정책으로 화물검사율이 낮춰지고 통관소요시간이 앞당겨지는 등 각종 해외통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014년 4월 정책 이행 이후 주기적으로 수입 검사율·우선통관·서류간소화 등 AEO MRA정책 혜택을 이행실무회의를 통해 점검해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동안 우리나라 AEO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검사율은 1.97%로 지난해 2.9%대비 33% 축소됐다. 통관 소요시간은 13시간으로 지난해 20시간 대비 35%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풀물품이 중국세관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 화물이 38시간인데 비해 AEO화물은 불과 13시간으로 약 3배 빠르게 통과된다. 검사율 역시 일반화물은 4.19%인데 반해 AEO화물은 1.97%로 50%이상 축소되는 등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세관과 함께 양국 합동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AEO제도 홍보물을 공동 제작하는 등 양국 수출입기업의 혜택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또 MRA의 내실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대국 세관의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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