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습기살균제·간암유발 우려 성분, 식약처 규정 한도 이하 사용 '안전'"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안전이슈가 있었던 화장품 내 살균보존 성분인 트리클로산·파라벤·드로메트리졸 등 총 11종이 매일 사용해도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샴푸·바디로션·얼굴크림 등 16종 화장품의 사용량과 피부흡수율 등을 고려해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화장품 위해평가 과학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그 결과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성분인 파라벤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MIT)·트리클로산 등 11종의 성분이 관련 규정의 최대한도 이하로 사용할 경우 매일 사용해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기피하는 대표 화장품 성분인 파라벤은 제품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합성방부제 성분으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해 호르몬 문제를 유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안전평가원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대한도를 반영해 0.8% 함유된 16종의 화장품과 0.2%가 함유된 치약·구중청량제(가글)의 위해평가 결과, 매일 사용해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트리클로산의 경우 세균 및 곰팡이 등 미생물을 살균하는 성분으로 자주 사용되나 미생물을 교란시켜 간암을 발생시킨다는 의혹을 받았다. 안전평가원은 최대 사용한도인 0.3%가 함유된 샤워젤·손세척 비누 등 씻어내는 세정용 제품과 데오드란트, 파운데이션, 메이크업리무버 등 국소적용 제품 모두 매일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치약과 구중청량제,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 입안에 넣어 인체에 미량 흡수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사용을 제한한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CMIT·MIT 성분은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높아 피부와 호흡기, 눈에 자극을 주는 성분이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산업용 살충제로 등록해 2등급 흡입독성물질로 지정했다. 국내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지만 사용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다. 안전평가원은 손세정 비누 등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 사용 가능하며 매일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단 치약은 제외다.

이밖에 살균보존제 성분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클림바졸·페닐살리실레이트·메칠이소치아졸리논·비페닐-2-올·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과 자외선차단성분 드로메트리졸 및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자일렌도 현재 기준 내 사용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화장품과 같이 국민생활에 밀접한 제품들에 대한 위해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아울러 관련 정보를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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