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제모제 사용 전 패치 테스트로 이상반응 미리 확인해야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1. 지난해 최모씨(남·만39세)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제모제를 다리에 사용했다. 그러나 가려움증과 두드러기, 피부가 벗겨지는 현상까지 나타나 병원을 찾아가니 모낭염 및 표재성 손상 진단을 받았다.

#2. 지난해 이모씨(여·만20세)는 병원에서 겨드랑이 부분에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았으나 3도 화상을 입었다.


빨라지는 더위와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제모와 왁싱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제모 후 피부염이나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제모관련 부작용 사례는 총 152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24건이 접수돼 전년동기대비 11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모크림·제모스프레이와 같은 '제모제' 사용 부작용이 전체 36.2%로 가장 많았다. 레이저 제모시술은 32.9%로 뒤를 이었고 제모 왁스가 17.8% 순으로 나타났다.

제모제의 경우 피부염 및 피부발진이 47.5%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레이저 제모의 경우 화상이 77.6%를 차지했다. 제모 왁스의 경우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56%)이 주로 발생했다.

'치오글리콜산'이라는 화학물질이 주성분인 제모제는 개인 피부특성에 따라 접촉성피부염이나 모낭염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팔 안쪽 등 눈에 띄지 않는 피부 부위에 소량으로 패치 테스트를 시행해 이상반응 유무를 살펴야한다.

그러나 시중 판매중인 제모제 5개 제품 중 패치 테스트를 시행할 것을 주의사항에 표시한 제품은 단 2개에 불과했다. 수입산 1개의 제품은 영문으로는 기재돼있으나 한글라벨에서는 빠져있었다.

이와 함께 화장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제모왁스 5개 제품은 성분명이 일부만 표시돼있거나 주의사항이 영문으로만 기재돼 있다. 현재 화장품법 상 패치테스트 시행 표시의무가 없으며, 제모제와 달리 제모왁스의 경우 공산품으로 분류돼있어 표시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모제 사용 전 패치 테스트 시행을 사용시 주의사항에 포함할 것과 제모왁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한 제모를 위해 개인 피부 특성을 고려한 제모 방법을 선택하고 미리 패치 테스트를 통해 부작용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제모 후 바로 공중목욕탕이나 찜질방은 이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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