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 개정
개정된 계약서에는 중간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불공정거래를 행한 사실이 적발 될 경우 대형유통업체는 중간유통업체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또 대형유통업체는 갱신 기준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 또는 별도 서면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통지해야한다.
그동안 납품업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갱신이 이뤄지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해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져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계약 갱신 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TV홈쇼핑 심사지침도 개정한다.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촉진 비용 전가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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