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교수 "법 개정해야 정부 임기 끝나도 '사업지속성' 유지"
국토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해 '공동체 신탁' 활성화해야"

▲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포럼에서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기존 도시정비와 차별화하기 위해선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법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시재생특별법을 도시재생뉴딜의 중심법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포럼에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명래 교수는 "도시재생뉴딜이 기존 철거형 도시정비와 차별화하기 위해선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법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며 "도시재생특별법의 전면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면 현 정부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사업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시재생뉴딜을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할지, 건축법이나 도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별도의 법으로 시행할지 그 법적 성격과 지위가 모두 불명확하다고 조 교수는 지적했다.

이어 "기존 개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재생의 본질에 대해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며 기존의 도시재생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개별법에 의한 사업들을 특별법으로 연계해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협정구역, 경관법에 의한 경관협정구역 등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과 함께 일괄 수립하고, 변경 가능한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등을 의제로 하는 조항을 도시재생특별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음 발제자로 나선 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을 통해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제도·시스템의 연계'를 강조했다.

임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 관련 계획체계와 사회적 경제 관련 계획체계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분야와 도시재생분야간 네트워크 및 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로 인해 땅값이 올라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공동체 신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 책임연구원은 "소유주가 건물과 주택, 토지 등 유휴공간을 지역 기반 사회적 경제조직에 신탁할 경우 재산세 등 세금감면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동체 신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공동체 신탁은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공간을 신탁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확보해 활용할 수 있다"며 "신탁이 활성화되면 사회적경제조직이 이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취약계층과 예술가 등에게 재임대해 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