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정밀 조사 결과 발표

지난달 25일 5명의 생명을 앗아간 의정부 경전철 교량 가설구조물 추락사고는 크레인 조작자의 운전 미숙과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잠정 결론지어졌다.

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서울산업대 조선규 교수)는 21일 해당 사고 발생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중심의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교수, 전문가, 관계 공무원 9인으로 구성돼 사고 현장과 잔해물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고 관련자 면담과 구조검증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크레인 조작자의 미숙 및 부주의로 인한 서포트간의 충돌, 서포트 상단부의 체결부주의 등에 의한 상단부 수평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겐트리 크레인 이동시 서포트에 부착된 엔드 세그먼트가 인접 서포트와 충돌했고, 충돌이후 결합이 불완전한 서포트 상단부에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서포트가 전도 낙하됐다. 이어 런칭거더와 겐트리 크레인 등의 붕괴로 이어진 것이 가장 유력한 붕괴과정이라는 조사위원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조사위원회는 또한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관련서류와 현장 상황을 점검하여 사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우선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량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도심지 고가 교량 시공공법(PSM, FSM 등) 적용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의무화, 금번 공사현장에 적용된 PSM공법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등록규정이 없는 런칭거더, 겐트리크레인 등 교량 가설구조물의 제도권 내 관리와 겐트리 크레인 조종원에 대한 면허소지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심사토록 했다. 아울러 안전사고에 취약한 공종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감리원 등의 입회하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의정부 경전철 공사와 같은 민간투자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책도 내놨다.

현재 시공사가 주관사인 발주자가 감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주무관청이 직접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토록 개선해 감리자가 업무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사중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주무관청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전문기관의 참여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해, 관계부처의 협의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앞서 발표한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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