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단말기 부착 후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전기차와 수소차는 오는 9월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통행료를 내면 된다.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전용 단말기로 변환할 수 있다. 9월 이후에는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도 하이패스 방식으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왔지만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해 현장수납차로를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식별 코드 입력시 자동차 등록지도 코드화해 입력함으로써 지자체 협의 등을 거치면 지자체 유료도로에서도 하이패스 할인이 된다.

국토부는 하이패스 통행료 할인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됐을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소요재원을 다른 할인제도 확대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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