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불법행위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휴가철 산행·야영객이 증가로 불법 상업행위와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자릿세 징수, 불법상업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공무원이 특별반을 구성됐다.

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의 관계자는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파시켜 위법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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