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불법행위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휴가철 산행·야영객이 증가로 불법 상업행위와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의 관계자는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파시켜 위법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황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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