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법 시행 10개월 만에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법을 개정할 경우 '법 훼손'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을 시행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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