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비리에 대한 관련성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그만둔 지 2년 후에야 해당 사안을 알게 됐다"며 "채용은 제 소관업무였다. 책임이 없을 수 없다.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후보자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3∼2014년 당시 금감원은 변호사와 IT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경력직으로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바꿔 변호사 임모 씨를 채용했다. 임 씨는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의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1년 금융위 상임위원 시절 론스타 펀드에 대한 심사 결과를 최 후보자가 직접 발표한 거로 기억난다"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부분은 유보했고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하셨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결국 사법부에서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결이 났고, 비금융 주력자라고 결과가 나왔지 않나, 돌이켜 생각했을 때 그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심 의원은 "금융위가 고무줄 잣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론스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금융위가 우리은행에 BIS비율(자기자본비율) 적용 기간과 관련해 법령해석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은행법 및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이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을 받아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 말이 아니라,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금융위는 우리은행 논리를 받아들여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 BIS비율(14.98%)이 국내 은행 3년 평균치(14.13%)를 웃돌아 요건을 충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 직원들이 어떤 의도를 갖거나 결론을 내놓고 특혜를 주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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