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 강화
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의 세부지표는 '사회적 공헌활동·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관련 행정처분'등으로 근로자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화돼 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최근 종근당 회장의 운전기사 상습 폭언 등 비윤리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제약기업에게 각종 우대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근로자 보호 위반 등을 포함한 세부기준을 추가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시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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