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 강화

▲ 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에 상습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4일 서울 충정로 본사 대강당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인증기준을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및 국민보건 향상 기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등 6개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의 세부지표는 '사회적 공헌활동·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관련 행정처분'등으로 근로자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화돼 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최근 종근당 회장의 운전기사 상습 폭언 등 비윤리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제약기업에게 각종 우대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근로자 보호 위반 등을 포함한 세부기준을 추가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시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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