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등 107곳 근로감독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와 관련해 버스업계 근로실태조사·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시간근로로 인한 졸업운전 문제가 지속돼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는다.

전국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107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실태조사를 한다. 17일부터 한달 간 추진되지만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감독사항은 장시간근로 실태와 휴일미부여, 가산수당 지급여부 등이다.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버스운전기사의 충분한 휴식과 안전운행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이번 근로감독은 버스업계의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감독결과를 바탕으로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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