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등 107곳 근로감독
전국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107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실태조사를 한다. 17일부터 한달 간 추진되지만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감독사항은 장시간근로 실태와 휴일미부여, 가산수당 지급여부 등이다.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버스운전기사의 충분한 휴식과 안전운행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이번 근로감독은 버스업계의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감독결과를 바탕으로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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