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판단할때
주식 최다보유자의

특수관계자도 살펴


주식회사 S 대표이사의 아들은 주식회사 S의 2015년 퇴사한 직원의 주식을 액면가로 매입했다. 그리고 2년 후 관할 시청으로부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을 받고 아연실색하게 됐다. 그 이유는 기존에 아버지가 45%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이 직원의 주식 20%를 양수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주식보유비율이 65%됐기 때문이다. 법인 주식의 50%를 초과해 보유하면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이로 인해 회사 장부상 부동산 가액이 50억에 대한 간주취득세 7천만원이 과세됐다.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퇴사한 직원이라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간주취득세가 발생된다는 안내는 못 받았기 때문이다.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라서 간혹 국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대리인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점주주란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총 발행주식수의 50%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주주집단을 과점주주라고 한다. 과점주주 등 일정한 자에 대해 세법상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국세·지방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소유의 취득세과세대상물건에 대해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또한 지분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이전 5년 이내의 최고지분비율보다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비율만큼 과세가 된다.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총 가액에서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곱해 산정되고 세율은 중과기준세율 2%와 농특세 0.2%를 가산한 2.2%이다. 신고는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인이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된 세금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한다. 주된 납세의무자가 법인이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면서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 제2차 납부의무를 지므로 과점주주라고 무조건적인 책임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종종 50% 초과한 과점주주가 되면 나중에 대표이사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대표이사 50% 배우자와 자녀에게 50%의 주식을 나눠 주주를 구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점주주는 1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와 그의 특수 관계자를 모두 아울러 판단하므로 대표이사가 주식을 50%만 가지는 것으로는 차이가 없다.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양수도, 증여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이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햐야 하므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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