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한상의 강연
"경쟁력 집중 억제는 10·4대 그룹에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 방법으로"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공정위)이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16%대 인상에 대한 우려와 관련, "7530원, 이것은 공정위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며 "우리 사회가 변화의 출발점에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변화를 위해 시동을 거는 역활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조찬강연'에 참석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데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컨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가맹점주에게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며 "정부의 고민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 정부정책 때문에 또 다른 어려운 분들의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정책을 추진하되 그 정책으로 인해 또 다른 분들이 비용을 치르게 된다면 정부가 나서 보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는 없어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개혁과 관련,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경제력 집중 억제는 10대·4대 그룹에 집중하고, 지배구조 개선은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기업들에게 적용하되 그 방법은 조금 더 사후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면 경제민주화의 권력은 하도급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공정위의 기업정책 방향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이나 10조원 등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고 규제하고 있다"며 "일정기준으로 정책의 대상을 정하고 거기에 규제기준도 획일적으로 정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균에 규제기준을 적용하면 사실 대기업의 경우 규제효과가 없고 반대로 중소기업은 과잉규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접근규제 기준을 후퇴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른바 '개혁의 후퇴' 내지는 '실패'를 자초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고 조금 더 정책목적에 맞는 접근방법을 세밀히 설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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