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 2년이내 대체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세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14~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방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장은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하거나 피해 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과 공장 등의 경우 재산세 납부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 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 대체취득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단, 대체취득하는 건축물의 면적 증가분은 과세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가액 증가분은 예외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또한, 지자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가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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