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 2년이내 대체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세
이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과 공장 등의 경우 재산세 납부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 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가액 증가분은 예외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또한, 지자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가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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