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줄이게 되면 여성,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건 불보듯 훤하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중심한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가 30인 미만인 곳들을 대상으로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일부 사업자에 대해 총 3조원 규모를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의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지원에는 3조 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인데 일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나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밝혔듯 정부가 임금보전을 영원히 해 줄 수는 없다. 민생을 살리는 경제정책이 시급할 뿐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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