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3조원 직접 지원 방안이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져야겠다. 정부가 지원대책을 내놓은 까닭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이 8.1%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에 미칠 악영향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내수 소비를 이끌어낸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특히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2%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1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도·소매업, 음식업, 영세제조업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에서 악영향이 예상된다.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줄이게 되면 여성,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건 불보듯 훤하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중심한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가 30인 미만인 곳들을 대상으로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일부 사업자에 대해 총 3조원 규모를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의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지원에는 3조 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인데 일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나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밝혔듯 정부가 임금보전을 영원히 해 줄 수는 없다. 민생을 살리는 경제정책이 시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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