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공정한 가맹거래환경 조성 나서

▲ 지난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앞으로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판촉비용을 임의로 전가하지 못하게 됐다. 또 오너리스크로 가맹점이 피해를 보는 경우 본사가 의무적으로 배상책임 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 23개 세부과제가 포함돼있다.

공정위는 먼저 최근 '갑질' 등 불공정관행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제고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납품업체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필수물품 관련 가격 분쟁 해소를 위해 의무 기재사항도 대폭 확대한다.

본사가 원 플러스 원(1+1) 또는 통신사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를 진행할 시 그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 한다. 또 외식업종의 경우 맛·품질과 무관한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핀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가맹금을 조절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편의점이나 외식가맹점의 심야 영업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절차도 간소화한다.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6대과제(23개 세부과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와 함께 본사 임원의 부도덕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가맹점주가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복조치 금지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거래과 민원이 한해에 500여건이 넘는지만 본부 가맹거래과 직원은 8명"이라며 "현재 가맹거래과 인원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부 인원과 지방사무소 인원 6명을 일부 전환해서 가맹거래과에 추가 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정한 가맹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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