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시장진흥기금 규모 4조원으로 확충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를 유지하고 보증지원은 2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9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소관 과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증지원 규모 역시 18조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 자금 조달을 돕는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또 온누리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과당 경쟁을 완화하고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육성하고 협업 및 조직화 육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불안심리를 해소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Task Force)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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