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치킨·분식·커피·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외식업종의 필수물품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가맹본부가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물품 구매를 강제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현실에서 ‘을’을 위한 획기적 정책이라는 긍정 평가를 받을 만하다.
과제가 있다. 공정위가 내놓은 대책 상당수가 국회통과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통과 여부가 관건이라는 점이다.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 강화,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 광역자치단체에 조사권 및 처분권 일부 위임 등이 해당된다. 국회가 시급히 뒷받침하길 기대한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위법사항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챙기길 바란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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