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배려의 자세가 요청된다. 상생 정신이다. 사회공동체를 생각하고 위하는 게 자신과 집단의 이익을 배증시키는 지름길임을 인식해야겠다. 무엇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이들이 행패부리 듯 거들먹거리는 ‘갑(甲)질’을 멈춰야 한다. 아니 근절해야 한다.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국민은 ‘국정농단’ 세력, 일부 재벌가의 일탈행위가 초래한 참담한 결과를 기억하고 있다. 특히 오랜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납품 및 업종 정리 등 대기업과의 상생 방안이 시급하다.

이런 현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항목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갑질’ 예방대책을 19일 내놓은 건 주목된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골목상권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와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이 모두 포함된다.

피자·치킨·분식·커피·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외식업종의 필수물품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가맹본부가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물품 구매를 강제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현실에서 ‘을’을 위한 획기적 정책이라는 긍정 평가를 받을 만하다.

과제가 있다. 공정위가 내놓은 대책 상당수가 국회통과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통과 여부가 관건이라는 점이다.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 강화,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 광역자치단체에 조사권 및 처분권 일부 위임 등이 해당된다. 국회가 시급히 뒷받침하길 기대한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위법사항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챙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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