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200만원, 검찰 고발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 과징금 3억92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화신은 섀시와 차체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안가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40건의 입찰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 협상해 대금을 낮췄다.

하도급법에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면 안된다.

공정위는 화신이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과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외에도 1→2→3차로 이어지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또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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