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제14차 회의서 감리결과 조치
㈜삼일에게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문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적립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지시했다.
한편, ㈜효성, ㈜서연, 한솔홀딩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효성은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 과소계상 △무형자산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의 지적을 받았다.
㈜서연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를, 한솔홀딩스㈜는 △종속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 등을 위반했다.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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