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제14차 회의서 감리결과 조치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다이나젠 등 6개사에게 검찰고발·통보,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

조사결과 ㈜다이나젠, ㈜서연, ㈜효성, 한솔홀딩스㈜, ㈜삼일, 대일산업홀딩스㈜ 등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일에게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문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적립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지시했다.

한편, ㈜효성, ㈜서연, 한솔홀딩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효성은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 과소계상 △무형자산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의 지적을 받았다.

㈜서연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를, 한솔홀딩스㈜는 △종속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 등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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