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이식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손·팔을 포함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장기기증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뤄진 후 이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손·팔을 이식 가능한 '장기 등'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도 함께 포함한다.

또 심장과 폐 이식 기준을 개선한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체중 등은 삭제하고 대기기간과 기증전력, 나이만을 가산점 항목으로 규정한다.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 한다. 이식의료기관 및 장기구득기관을 거쳤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증자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내달 30일까지 생명윤리정책과를 통해 접수받고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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