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살펴본다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 제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주 40시간 월 단위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 됩니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액입니다.

이번 임금 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합니다. 이러한 추세면 사업을 접을지도 모른다는 소상공인들과 기존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알바생들은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야당의 한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소상공인의 타격’과 ‘일자리 감소’의 이유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번 결정안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장의 자세한 분위기 

앞서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9일 한 아르바이트 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알바생 중 75.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용주 73%는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달성 시기에 대한 질문에 알바생 37%는 2019년, 고용주 35.2%는 2024년 이후로 답했습니다. 알바생의 70%는 적어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 시급의 현실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용주의 반응은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 사업장 인력 운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48.3%의 응답자는 ‘고용을 줄인다’고 답했고 20.2%는 현상태 유지, 20.2%는 고용대신 가족 경영을 고려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고용주들은 내년도 추가 고용을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 최저임금만 해결하면 된다? … 직장인은?

직장인의 경우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최저임금이 시간당 2배로 증가하는 동안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여전히 2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 전반적인 문제도 함께 정책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임금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월 139만5800원 정도입니다. 이를 법정 근로시간으로 나눠보면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셈이지요. 물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와 더불어 내년 임금 결정 시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 임금은 오르는데…물가는?

물가 인상 문제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물가인상률은 24.6%을 기록한 반면, 근로자의 평균 급여 인상률은 21%로 나타나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곧 물가에 대한 부담과 소비의 증가로 나타났는데요. 한 취업사이트의 ‘월급고개(월급을 모두 다 써버린 상태)’와 관련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대부분 월급을 모두 다 써버린 상태를 겪고 있었고 기간은 평균 17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월급이 적어서’, ‘식비 등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대출 등 빚이 많아서’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생기는 지출의 충당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정부의 추후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언급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점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해소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수석‧보좌관 회의 하루 전 날인 지난 16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부담 최소화’, ‘고용감소 방지’, ‘소득주도 성장 구현’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게 인건비 및 재정지원을 추진하거나 추가적인 인상분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신규 최저임금 및 대책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피드백과 정부의 발 빠른 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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