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25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연 매출액 기준은 기존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2~3억원 구간의 가맹점 수수료는 1.3%에서 0.8%로 인하된다.

중소가맹점의 연 매출액 기준도 기존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3~5억원 구간의 가맹점 수수료는 2% 내외였지만, 이제 1.3%로 내려간다.

이 같은 조치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의 46만여 소상공인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적인 카드 수수료는 연간 약 350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등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안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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