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청사진 제시…규제 'Down' 투자 'Up'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선도 산업 선정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청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구체적인 '4차 산업혁명' 육성책에 경제·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존 제조업·서비스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정밀의료·무인기(이하 드론) 등을 선도 신산업 분야로 선정, 규제를 최소화하고 투자는 늘릴 방침이다.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내달부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운영한다. 3분기부터는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그동안 한국은 기술수준, 규제, 창업 인프라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 1월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적응도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25위에 머물렀다. UBS는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SOC), 법적 보호 등 5개 요소를 가중 평균해 4차 산업혁명 적응도를 산출했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능정보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75%에서 9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사업 혁신과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분야에 R&D 예산·세제혜택·데이터·인력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술 실증이 필요한 자율주행차와 드론 분야에는 각각 도로와 시험비행장이 제공된다.

활용도가 높은 공공·민간의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원활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공유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부문에는 자동차 종합정보·교통사고분석정보를, 정밀의료 부문에는 진료정보·한국인의 인구집단별 정보를, 드론 부문에는 정밀공간정보를 각각 제공한다.

아울러 해당 분야의 R&D 전문인을 비롯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학과를 신설한다.

또 4차 산업혁명 관련 평생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온라인 과정을 들으면 수료증을 인정해 주는 제도인 '한국형 나노 디그리'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특히, 꾸준히 4차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높은 규제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없이 신기술 서비스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현행 포지티브규제·사전규제 대신 네거티브규제·사후규제 위주 원칙도 마련한다.

금융과 정보기술통신(ICT)을 융합한 '핀테크'와 한정된 자원을 나눠쓰는 '공유경제' 등 융·복합분야 신서비스 창출에도 규제 개선이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내에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내년에 '공유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창업 장려를 위해 '기업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공모창업투자조합을 활성화해 벤처확인제도를 개편한다. 인수합병(M&A) 규제완화와 기술혁신형 M&A 세제특례 확대를 통해 벤처투자자금 회수를 쉽게 하고, 실패를 겪은 창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산업 육성과 더불어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제조업 부흥을 위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세운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음식·숙박업 등 영세 서비스업의 경쟁력도 ICT를 활용해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매년 50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며, 사업재편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인프라 구축부터 AI 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까지 꼼꼼히 챙겼다. 정부는 올해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 2018년 초당 10기가비트(Gb/s)급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2019년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 등을 실현할 계획이다.

AI 기반 사이버 보안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모바일 보급으로 발생할 '신(新)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역기능에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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