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유해 화학물질 노출 우려 있어 안전관리 강화하기로"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반려동물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탈취제 및 물휴지 일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 시험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5개 제품에서 가습기 탈취제로 논란이 있었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리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검출됐다. 이 두 성분은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및 알레르기, 안구손상 등을 유발시켜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소비자원은 탈취제는 분무 시 동물은 물론 사람도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노출 될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역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검사를 실시한 15개 제품 중 2개의 제품에서 CMIT와 MIT가 검출됐으며, 폼할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된 제품도 2개 있었다. CMIT와 MIT, 폼알데하이드가 모두 검출된 제품은 1개였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은 인체 세정용과는 달리 안전기준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탈취제 제품 중 일부는 악취 발생장소 및 싱크대, 화장실 등 주변환경 겸용으로 표시돼 있으며, 물휴지 역시 동물용의약품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판매자의 주소가 누락되는 등 제품 표기에 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 사육인구가 1000만명을 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한 제품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반려동물용 위생제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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