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유해 화학물질 노출 우려 있어 안전관리 강화하기로"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반려동물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탈취제 및 물휴지 일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탈취제 21개와 물휴지 15개 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 결과, 탈취제 8개의 제품과 물휴지 3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 시험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5개 제품에서 가습기 탈취제로 논란이 있었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리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검출됐다. 이 두 성분은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및 알레르기, 안구손상 등을 유발시켜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6개의 제품은 재채기 및 기침, 구토, 호흡성 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어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폼알데하이드'가 탈취제 기준치(12mg/㎏이하)의 최대 54.2배 초과 검출됐다. CMIT와 MIT, 폼알데하이드가 모두 검출된 제품도 1개 있었다.

소비자원은 탈취제는 분무 시 동물은 물론 사람도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노출 될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역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검사를 실시한 15개 제품 중 2개의 제품에서 CMIT와 MIT가 검출됐으며, 폼할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된 제품도 2개 있었다. CMIT와 MIT, 폼알데하이드가 모두 검출된 제품은 1개였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은 인체 세정용과는 달리 안전기준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탈취제 제품 중 일부는 악취 발생장소 및 싱크대, 화장실 등 주변환경 겸용으로 표시돼 있으며, 물휴지 역시 동물용의약품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판매자의 주소가 누락되는 등 제품 표기에 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 사육인구가 1000만명을 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한 제품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반려동물용 위생제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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