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이 발언은 검찰을 겨냥해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검찰이 그동안 본령에 충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검찰다움은 '검사선서'를 실천으로 체화하는 데 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무소불위의 쌍검(雙劍)을 휘두르며 그들만의 권력을 향유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 등 검찰 개혁과제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옳은 방향이다. 문 신임 검찰총장도 이 같은 개혁과제와 관련, 기존 검찰조직 실정상 ‘미온적 동의’를 표했지만 검찰 개혁은 시대적 당위다. 문 검찰총장도 후보 지명 직후 “국민 권익과 인권을 위해 검찰 개혁에 관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인권 검찰’로 거듭날 기회는 있다.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통해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견제하고 바로잡는 일이다.

검찰 개혁은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등의 이해가 엇갈려 어려운 과제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소불위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직결된다. 따라서 그 개혁은 그들의 집단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정권 초반에 이뤄져야 제대로 된 결실을 볼 수 있다. 개혁에도 타이밍이 있다. 지금이 적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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