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무소불위의 쌍검(雙劍)을 휘두르며 그들만의 권력을 향유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 등 검찰 개혁과제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옳은 방향이다. 문 신임 검찰총장도 이 같은 개혁과제와 관련, 기존 검찰조직 실정상 ‘미온적 동의’를 표했지만 검찰 개혁은 시대적 당위다. 문 검찰총장도 후보 지명 직후 “국민 권익과 인권을 위해 검찰 개혁에 관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인권 검찰’로 거듭날 기회는 있다.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통해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견제하고 바로잡는 일이다.
검찰 개혁은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등의 이해가 엇갈려 어려운 과제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소불위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직결된다. 따라서 그 개혁은 그들의 집단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정권 초반에 이뤄져야 제대로 된 결실을 볼 수 있다. 개혁에도 타이밍이 있다. 지금이 적기인 것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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