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25일 대법관 회의에서 오는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을 받으러 가는 모습.
[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부터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선고결과를 안방에서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 시작 이후에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규칙은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 1항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 측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1심과 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재판장이 생중계 허용을 결정해야 중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판장이 촬영의 시간과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방송 허가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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