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 시작 이후에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규칙은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 1항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 측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1심과 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재판장이 생중계 허용을 결정해야 중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판장이 촬영의 시간과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방송 허가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곽정일 기자
devine7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