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만연…비정규직 차별도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IT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해 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9개소에서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근로 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먼저 근로시간 위반과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점검한 결과, 감독대상 83개소 중 게임개발업체 6개소와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21개소, 하청업체 2개소가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하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한 체불액은 15개소 3291명 규모액 20억9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15억5500만원은 4개의 게임업체에서 집중 발생했다.

이번 IT서비스 감독 결과 전체 임금체불은 57개소에서 5829명 규모액 31억5900만원이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이를 전액 청산하도록 했다.

기간제와 단시간,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적발됐다. 식대 및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이 5개사 5건 이었고, 휴가와 근로시간, 복리후생 규정 차별도 7개사 8건 적발됐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법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 사정 일 것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감독 사업장 및 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적발된 위법 사항을 전파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하반기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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