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이 여전히 줄줄 새고 있다. 국민 세금이 엉뚱한 데에서 쓰여 지고 있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가로채기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통계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권익위가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지금까지 679억 원의 정부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580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환수한 580억 원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관련 보조금이 453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 81억 원, 산업자원 23억 원 순이다. 권익위는 2013년 10월 '정부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2015년 1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접수 업무를 일원화해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신고사건 1천130건을 분석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도 다양하다. 예컨대 A 씨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건축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월 고액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해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총 2천86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B 어린이집 원장은 파트타임 교사 3명을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 1명과 원아 4명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 5천161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어디 이런 방법에만 그치겠는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연간 보조금은 40조원에 달한다. 전체 국고보조금의 76.2%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 세금인 국고보조금이 어린이집·요양병원 지원금, 직업훈련비, 화물차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곳곳에서 엉뚱하게 새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일은 장기간 구성원들의 암묵적 동의하에 보조금 편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고 일부를 빼돌려도 큰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당국은 국고보조금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고, 범법자의 재산 환수에 이어 엄중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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