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공기업 독점에 칼은 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에 환영한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시장에 민간회사를 참여시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발표했다. 분양가 산정에 있어 보증 절차도 투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HUG가 분양보증 권한을 등에 업고 건설사에 소위 갑(甲)질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나왔던 터였다.

업계 종사자 다수는 HUG를 알파벳을 딴 '에이치유지'라고 읽지만, 일부는 '허그(HUG·안아주다)'라고 호칭한다. 뜬금없이 이를 왜 언급하느냐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기관도 보도자료를 통해 따뜻한 HUG가 되겠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어서다. 하지만 그 건설사들에는 한없이 두려운 존재라고 알리고 싶다.

건설사들은 왜 두려움에 떨어야 할까. 아파트를 분양하기에 앞서 반드시 HUG를 통해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HUG의 심사를 앞두고 늘 긴장한다고 입을 모은다. 행여나 HUG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고분양가 등으로 분양보증을 거절한다면 사업에 큰 차질이 빚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서도 그 존재감은 대단하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과 '6·19 대책' 등 정부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대책 발표에 따른 조치'라는 명목하에 분양보증을 일시 중단키도 했다. 당시 업계에는 분양일정이 뒤로 밀리는 등 차질로 인해 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문제의 핵심은 분양보증 기관이 HUG가 유일해 100%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는 독점으로 인해 다수의 건설사가 혼선을 빚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 민간으로까지 분양보증 권한을 부여하고 경쟁체제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환영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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